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며, 보증금 원금과는 별도로 반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그 기산점과 적용 이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구분
보증금 원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 그 자체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의 관계
전세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줄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 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동시이행 관계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가고 열쇠를 반환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가 완료된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시작됩니다. 아직 거주 중인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기산점을 판단할 사실관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산점 검토 기준 |
|---|---|
| 이사 완료 및 열쇠 반환 | 인도 완료 다음 날부터 검토 |
|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 | 동시이행 항변 가능, 기산점 유동적 |
| 임차권등기 후 이사 | 이사(인도) 시점부터 검토 |
참고 — 기산점의 정확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에 기산점을 기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 청구 내용에서 확인할 항목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기재합니다.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같은 형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기산일, 기간별 이율, 종기(다 갚는 날)를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과 계산 기간 정리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한 경우에는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변제일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여 기간별로 원금 잔액과 이자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복잡해지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없는 이율 단정을 피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 특정 이율이 확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정보를 보더라도, 실제 적용 이율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법정이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소송촉진법상 이율도 대법원 규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이율을 단정하여 기대 금액을 산정하면 실제 판결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보여 줄 자료 목록
- 임대차계약서(계약 기간, 보증금 금액 확인)
- 이사 확인 자료(전출 확인, 열쇠 반환 기록)
- 보증금 일부 반환 내역(있는 경우)
- 내용증명 발송 및 수신 기록
- 계약 종료 관련 통지 자료
위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 시 제시하면, 전문가가 기산점과 이율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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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